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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과 혐연
기사입력: 2017/12/01 [10:14]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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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이상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UWNEWS

Q) 상쾌한 아침, A씨는 오늘도 활기차게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도로 한 복판에서 B씨가 담배를 피며 지나가네요. 정의감이 투철한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담배를 꺼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자신도 담배를 필 권리가 있다며 역시 정중히 거절하네요. 흡연을 할 권리도 인정된다는 말에 A씨는 긴가민가하며 여신사를 방문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A) 요즘 흡연금지구역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흡연자들이 설 공간이 없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립니다.

 

이에 흡연자들은 흡연금지구역 지정이 ‘흡연자들의 흡연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위에서 만나본 B씨 역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흡연을 할 권리(흡연권)와 흡연을 혐오할 권리(혐연권)는 모두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정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권리들의 근거를 공통적으로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에서 발견하지요. 그럼 B씨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하지만 흡연권이 모든 경우에 혐연권에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흡연권과 달리 혐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하여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흡연권은 단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인 근거로 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 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인 것입니다.

 

결국 상하의 위계질서 속에서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B씨는 억울함을 잠시 내려놓고, 길거리나 금연구역이 지정된 장소가 아닌 흡연구역이 지정된 장소에서 자유롭게 흡연을 해야겠네요. A씨의 생명권이 더 소중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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